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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에 입뗀 박찬주 “그럼 사령관이 감 따야 하나”

입력 : 2019-11-04 17:39:05 수정 : 2019-11-04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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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②]의혹 해명… 법적대응 예고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군검찰이 공관병 갑질 의혹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혐의가 나오지 않자 자신의 주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 뇌물죄 등 별건으로 기소했다고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했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전 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연 기자회견 중 ‘공관병 갑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분에서 “우선 갑질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관병 갑질 의혹을 가리켜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군대를 모르면서 군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저격한 박 전 대장은 센터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군인권센터는 공관병들을 상대로 장기간 뒷조사를 진행했고 특히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떠난 병사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했다”며 “협조하지 않는 부관에게 ‘육사 폐지는 우리의 신념이다’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박 전 대장은 임 소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서울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공관병 갑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일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해당 의혹의 내용 중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다거나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지오피(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거나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등 사실인 것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장은 “사령관 공관에는 상사 계급인 공관장이 있는데,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라면서 “감 따는 건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며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전 대장은 또 “공관 관리가 미흡하면 질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왜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부려 먹냐고 하지만 그것은 부려 먹는게 아니라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게 잘못이라면 편제표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받았던 감금과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며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병사의 진술이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지난달 29일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박 전 대장은 기자회견의 ‘사법농단과 별건수사’ 부분에서 “현 정부는 저를 위법한 방법으로 현역 신분을 유지시킨 후 군영창에 구속했고 군사법원에 기소했다”며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군검사와 군판사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했다.

 

박 전 대장은 “자고로 장수는 목을 칠 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라고 했으며, 선진국에서는 신분을 전환해 사법처리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정권은 정반대로 사성 장군을 포승줄에 묶어서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활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저를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한 부하 장교의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제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해당 판결이 부끄럽지 않다”고도 털어놨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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