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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 늦어도 벌점?”… 대학가 ‘기숙사 통금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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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03 13:20:32 수정 : 2019-11-03 1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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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학 기숙사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야간 출입통제 규정인 ‘통금’(통행금지) 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대학가에서 잇따르고 있다. 

 

3일 숙명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최근 기숙사 내칙(생활수칙)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7%가 ‘야간 출입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응답자의 73.1%는 ‘야간 출입통제로 기숙사에 출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숙대 총학생회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 야간 출입통제와 불시점검 폐지를 요구하며 학교 측과 면담을 추진 중이다.

 

연세대 총학생회가 지난 6월 기숙사 생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6%가 통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총학생회는 이런 내용을 학교 측에 전달했고 대학 측은 일단 국제캠퍼스 기숙사부터 규정을 완화해 시험 기간에는 통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요한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거주지 출입 시간은 성인인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전면적인 통금 해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익대는 지난달 기숙사 출입통제 시각을 1시간 늦추는 안건을 두고 투표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에 통금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한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들은 야간 통금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정이나 오전 1시에 출입문을 잠그고 오전 5시쯤 다시 개방하되 출입제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간주해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이미 기숙사 통금을 폐지했다. 서울대는 1990년대 후반에 대학원생들의 요구로 대학원 기숙사 통금을 일단 없앴다.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연구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2000년대 초까지 서울대 기숙사의 통금이 순차적으로 사라지고 학생들이 24시간 자유롭게 자기 방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2012년 불합리한 차별을 이유로 학교에 기숙사 통금 폐지를 요구했다. 당시 외국인 기숙사는 빼고 나머지 기숙사에만 통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고려대 당국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2013년 남학생 기숙사, 2016년에는 여학생 기숙사의 통금을 폐지했다.

 

학교 측은 비용증가 및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통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성인인 학생들에게 통금을 강요하는 것이 과도한 통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에서도 ‘기숙사 출입 및외박 통제’(26.5%), ‘과도한 벌점제도’(13.2%) 등이 대표적 인권문제로 지적됐다.

 

대학 기숙사를 둘러싼 이같은 상황과 관련, 서울시도 기숙사 운영에 인권 관점이 반영되도록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학 기숙사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서울시 측은 자치회 등을 통해 거주자들이 논의를 거쳐 규율을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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