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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황영철도… 20대 국회 ‘의원직 상실’ 13명 중 9명이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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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31 16:49:22 수정 : 2019-11-01 1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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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국민의당·민중당 각각 3명·1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31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중진’ 황영철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3선 의원인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9명째 국회를 떠나게 됐다. 한국당 의석 수는 109석으로 줄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이 2명 더 있는 터라, 상황에 따라서 의석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대법, 징역형집유 선고한 항소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황 의원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은 2억3900여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에서 황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 등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2심 재판부는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국당 의석 109석, 더 잃을 가능성도

 

이날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20대 국회 들어 의원직을 잃거나 중도하차한 한국당 의원은 9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4선 최경환 의원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고, 6월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의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전에는 한국당 권석창·김종태·박찬우·이군현·이우현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부산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배덕광 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가 열린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뉴스1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다른 정당 의원들로는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준영·송기석·최명길 의원과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의원직을 잃은 13명 중 9명이 한국당 소속인 셈이다.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 수는 기존 110석에서 109석으로 1석 줄었다.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당이 여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의석 상실은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의원이 2명 더 있는 상황이라 향후 추가적인 의석 상실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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