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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빌딩 경매로…감정가는?

입력 : 2019-10-25 11:21:56 수정 : 2019-10-25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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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의 청담동 빌딩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미라클 빌딩'의 1회차 경매 입찰이 다음 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하고 있다. 지에이인베스트먼트는 과거 이씨가 운영하던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12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 있는 이 빌딩은 지하 2층∼지상 6층, 대지면적 1002㎡, 건물면적 4041㎡ 규모로 1회차 입찰의 최저가가 될 감정가는 총 404억2368만원이다.

 

현 소유주인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3월 240억원에 이 빌딩을 매입했고, 대부업체가 3월 법원에 경매개시를 신청했다. 검찰과 세무서, 강남구도 압류와 가압류 등을 걸어놓은 상태다.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367억원에 달한다.

 

지에이인베스트먼트와 과거 이씨가 사내이사였던 회사가 5∼6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편"이라고 전했다.

 

청담동 미라클빌딩. 지지옥션 제공

 

한편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은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1)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동생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 100억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1)씨와 김모(31)씨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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