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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 때는 공수처장 후보 못 돼” vs “명백한 왜곡”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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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24 17:18:06 수정 : 2019-10-24 1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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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살펴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반대할 시 공수처장 후보가 못 된다’는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야당 반대 때는 공수처장 후보 못 돼” vs 한국당 “명백한 왜곡”

 

한국당은 공수처장이 정부 입맛대로 임명될 것이라며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다. 이에 민주당은 “문제없다”고 반박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추천위원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이라고 응수했다. 따져보니 현재 논의 중인 공수처 법안 상으로는 추천위원회 중 2명이 반대하면 후보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간과한 우려라는 의견이 나왔다.

 

◆공수처법안 들여다보니··· 추천위 7명 중 2명 반대하면 후보 추천 불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안(백혜련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안(권은희안) 두 가지다. 크게 기소권, 공수처장 임명 과정과 관련해서 차이점을 보이지만 두 개 안 모두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에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조항은 제2장 5항(처장의 자격과 임명)이다. 백혜련안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고 정한다. 권은희안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지만 권은희안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떨까? 두 개의 안 모두 동일하게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을 둔다고 명시한다. 국회의장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 ▲야당(그 외 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이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원회로부터 공수처장으로 후보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후보 추천을 받을 수 없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의 말처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후보로 오를 수도 없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 뉴시스

◆범여권 공조 우려하는 한국당

 

이를 두고 한국당이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당은 친여당 성향 야당을 염두에 두고 그 독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만약 국회 원내 구성이 지금과 같다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한국당 몫 1명, 바른미래당 몫 1명이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된다면,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 결국 6명의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범여권 공조로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당은 공수처에 절대 반대하지만, 만약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명분이라면 차라리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 모두 나름대로 법안 내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백혜련 의원실 권훈 보좌관은 “교섭단체가 어느 당이 될지, 몇 개가 될지는 결국 국민이 선택한다. 교섭단체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권 보좌관은 이어 "법안에 있는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 현재 수사기관장의 임명 방식을 다 합친 것 중에서 가장 독립적”이라며 “특정한 사안을 한정해서 말하는 건 억지스럽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이런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임명 동의) 기능이나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 기능이 견제의 기능으로 충분히 작용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천위 위원들의 중립성 무시한 무리한 주장”

 

야당 의원 2명뿐 아니라 나머지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찬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허윤 수석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을 친정부 인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법원행정처장은 정부와 독립적인 사법부 위원이며 변협회장 또한 정부가 개입해서 뽑는 게 아니다. 이들을 친(親)정부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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