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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컴퓨터 배당… 檢은 ‘묻지마 배당’?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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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20 19:33:00 수정 : 2019-10-20 2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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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사실'/ 檢 ‘사건배당’ 관행 놓고 논란/ 법원, 연고 등 관계 있을 땐 ‘재배당’/ 檢, 사건 전문성 따져 상관이 배당/ “法·檢 성격 달라 ‘무작위’ 배분 안돼”/ 檢 개혁위, 배당방식 등 개선 고민

“법원은 컴퓨터 배당을 합니다. 검찰은 묻지마 배당을 합니다. 배당권자가 한 건 한 건 주고 싶은 검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개혁위의 검찰개혁 4대 기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사건 배당에 대해 “친한 변호사 사건을 골라서 친한 검사에게 줘도 된다는 것”이라며 “한 검사에게 힘든 사건 100건을 주는 동안 다른 검사에게 쉬운 사건 10건을 줘도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2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법원은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사건을 배분한다. 검찰은 전산 배당이 아닌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나누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전담별로 각 부서에 사건을 나눠주고, 해당 부서의 부장검사가 다시 한 번 각 검사의 전담이나 미제 건수 등을 고려해 배당한다.

이 변호사의 말처럼 ‘법원의 컴퓨터 배당’은 사실이다. 다만 법원의 관련 예규에는 재배당하는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과 변호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에서는 2015년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항소심 등에 재판 배당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사건 배당을 ‘묻지마 배당’이라고 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배당권자가 ‘주고 싶은 검사’에게 사건을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 있고, 상황을 고려해 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사건은 성격에 따라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검사에게 배당한다”고 강조했다. 판결을 내리는 법원과 수사를 하는 검찰의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전문 분야가 있어 법원처럼 배당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법원과 검찰이 모두 무작위 배당해야 한다는 데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기계적 배당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검찰은 전문 분야나 역량에 맞게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사건 배당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완전 무작위 배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담 부서 내에서의 전산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개혁위는 검찰의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배당이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검사의 능력이나 특수성을 누가 결정하는지도 문제”라면서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재배당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지혜 기자·장현은 인턴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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