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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31억원 상당 마약 밀수 혐의로 한국인 여성 기소

입력 : 2019-10-19 06:00:00 수정 : 2019-10-18 2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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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31억원 상당 마약 밀수 혐의로 한국국적 여성 기소

일본 오사카(大阪) 지검이 17일 마약 밀수 혐의(마약 단속법 위반)로 한국 국적 여성 A씨(30)를 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종이 박스에 넣은 마약 4.9㎏을 여행용 가방과 배낭에 숨겨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오사카 간사이(關西)공항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약은 2억9000만엔, 한화로는 31억6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간사이공항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처를 건네받은 한 여성의 권유를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A씨에게 두바이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옮겨주면 1000달러(약 118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A씨에게 옮길 물건이 보석이라고 설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간사이공항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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