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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 ‘실제 몰카 처제와 형부의 모텔 ○○’ 등의 비디오 제목 합격처리

입력 : 2019-10-16 23:00:00 수정 : 2019-10-16 2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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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걸에게 성적 취향을 걸린 페티쉬남’ ‘마사지사 손길에 ○○버린 20살 가랑이 ○○’ ‘○○라고 속이고 모텔 가는 불륜녀들’···.

 

올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국내 비디오물 제명(제목) 심의를 진행,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합격시킨 비디오물의 제목들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6일 영등위의 비디오물 제명 심의에서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없다며 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비디오물 제명 합격 및 불합격 목록을 검토해본 결과,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제명 합격 및 불합격한 비디오물은 △2017년 3587건, 146건 △2018년 3022건, 125건 △2019년 9월 1793건, 181건이었다.

 

이 기간 불합격한 제명 사유를 보면 △저속한 표현(109건) △성폭력, 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106건)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79건) △제명 상이(49건) △성적 비하(39건) △의미 불분명(28건) △동명인의 피해, 맞춤법 오류 등 기타(21건) △다자간 성행위(13건) △사회풍속 저해(8건)였다.

 

하지만 일부 합격 비디오물에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단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예컨대 ‘올○하고 화끈하게 노는 23살 노래방 도우미’ ‘다 주는 여의사의 ○○ 치료’ 등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제목은 물론이고, ‘실제 몰카 처제와 형부의 모텔 ○○’ 등 불법 촬영을 뜻하는 단어(몰카)를 제목에 사용한 비디오물까지 합격 처리됐다.

 

또한 김 의원은 영등위가 비디오물 제명 심의와 관련된 규정조차 없는 상태에서 영등위원들의 주관에 따른 오락가락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등위는 2017년과 지난해 ‘노래방 ○○ 아줌마들 유출 몰카’, ‘막 ○○는 어린 여대생 화장실 몰카 풀버전’과 같이 ‘몰카’라는 제목이 들어간 비디오물도 일부 합격 처리했다. 

김 의원은 “영등위는 몰카와 같이 명백한 성범죄와 불법행위를 연상시키는 제명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갖춘 심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제명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영등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목만 가지고 심의할 경우 표현과 창작의 자유에 제한이 될 수 있어 영상과 제목을 동시에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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