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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사실 말하고, 재탕 질의하며 검찰개혁 주장하는 의원들

입력 : 2019-10-16 23:00:00 수정 : 2019-10-16 2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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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특정 검사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했던 질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문제를 제기하며 명단 공개와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받을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예규를 근거로 검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며 “대통령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부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실무에 참여했다”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한 부장에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은 올해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 평가 자료가 다양화되고 검사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등으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폐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블랙리스트는 2014년 박지원 의원이 이미 국감 질의를 통해 거론한 문제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4년 10월 법무부 국감에서 박 의원은 "군에 관심병사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검찰에 관심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군에 관심병사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검찰에 관심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왜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왜 이런 집중관리 대상검사를 선정했는지, 해당 예규와 그 대상 검사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알고 있다”며 예규와 검사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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