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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식민지배 피해 규명’ 위원회 설치법 만든다

입력 : 2019-09-30 19:22:49 수정 : 2019-09-30 1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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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치연대 천정배 발의 추진 / 총15인으로 구성 피해 조사·연구 / 천의원 “피해 규명 불법성 밝힐 것”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위원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을 때만 해도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면 외교적 협상에서 한 발 물러나곤 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과거사가 외교적 문제를 풀어가는 협상 카드로 작용했던 셈이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과거사 규명의 역사적·외교적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사 규명은 피해 당사자의 권리이자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강제동원위원회는 2015년 산적한 과제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고 해방 후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일제 식민지배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실태를 조사한 적은 한번도 없다.

피해 규모에 따라 경제적 배상금도 달라지게 마련인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조차도 자국민이 당한 엄청난 피해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협상에 나섰다.

정치권에서 이제라도 일제에 의한 총체적 피해를 규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실에 따르면 천 의원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피해상을 규명할 ‘한반도침략과 식민지배사건 및 중대인권침해진실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불법 행위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이에 따른 경제보복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당한 피해를 전체적으로 규명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일제 식민지배 기간 발생한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과 관련 자료 조사·연구에 나선다. 이를 통해 피해자 유해 발굴·수습과 기념사업을 진행하며 전반적인 피해 실태를 드러내는 걸 목표로 한다.

식민지배로 인한 인명 피해는 독립 운동가에 대한 학살, 체포, 고문과 민간인에 대한 학살, 강간, 생체실험 등 인권유린, 태평양 전쟁시기 강제동원 등 규모가 막대하다.

사건별로도 의병전쟁부터 3·1운동, 간도학살사건,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원폭 피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천 의원은 “위원회를 통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피해상을 명확하게 규명해 불법성을 밝히고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이귀전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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