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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입니다”, “그래야 총장님도 살아”… '논란의 불씨' 조국의 통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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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28 16:00:00 수정 : 2019-09-28 1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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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와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린 비리 의혹으로 온 가족이 수사 선상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의 ‘통화법’에 각계 이목이 쏠린다.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 지위를 앞세우는가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에선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에서 “그래야 총장님이 산다”고 발언해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사와 통화를 했다. 조 장관이 직접 건 것은 아니고, 자택에 머물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에게 걸어 통화하다가 해당 검사한테 바꿔준 것이라고 한다. 조 장관은 “장관입니다”라고 운을 뗐고,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신속하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실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을 불러 세워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권과 조 장관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인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체로 부적절한 통화였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검사는 “정 교수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법무장관이기도 하다”면서 “그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사실상 장관이 검사한테 ‘살살’하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의 통화는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 8조 위반일 뿐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팀이 자택에 진입할 당시 정 교수가 쓰러졌는지를 두고도 법무부와 검찰 간 때아닌 진실 공방을 벌어지기도 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조 장관은 장관 취임 전 최 총장과의 전화 통화로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때도 조 장관이 직접 건 것은 아니고 정 교수가 최 총장과 통화하다가 조 장관한테 바꿔주면서 두 사람 간 통화가 이뤄졌다. 정 교수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박 보도자료를 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다 곁에 있던 조 장관한테 바꿔줬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총장님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나.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당시 발언은 묵시적 협박이자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모두 정 교수가 전화를 바꿔주면서 벌어진 일들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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