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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家 이부진 이혼소송 2심서 141억 재산분할 판결

입력 : 2019-09-26 14:24:46 수정 : 2019-09-26 1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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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그의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이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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