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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항 입출국장 촬영 의심 이유로 휴대전화 감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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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20 11:06:00 수정 : 2019-09-20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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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항 입출국장의 경우 사진촬영이 엄격히 규제되는 공간이지만 사진촬영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휴대전화를 폐쇄회로(CC)TV로 근접 촬영해 감시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CCTV 운영 시 대상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안업무규정을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직무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지난 2017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세관입국장 식물검역 심사대에서 검사를 받았다. B씨는 200여명의 승객 중 자신을 포함한 3명만 검사를 받고, 수차례 반입됐던 참깨가 식물검역 대상이라는 이유로 검사 받는 것에 항의하며 직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공항경찰대는 이런 사실을 종합상황실에 통보했고 공사 측은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이후 B씨는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공사 측은 오후 6시50분부터 7시2분까지 CCTV로 B씨의 휴대전화를 감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감시 범위에는 B씨의 동영상 화면은 물론 발신 통화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약 12분 동안의 감시 중 1분43초 동안 CCTV 초근접 부감 촬영으로 B씨의 휴대전화 화면까지 자세하게 확인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당일 CCTV를 확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같은 인권위 진정에 대해 공사 소속 직원은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입출국장 사진촬영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공항 입출국장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할 것을 우려해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확인했을 뿐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통합방위법’ 등에 따라 인천공항이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돼 있어 CCTV를 통해 테러 예방 등을 위해 이용객을 감시할 순 있지만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 인권위는 B씨가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확인하고, 지인과 통화를 했을 뿐 입출국장을 촬영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사 직원의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 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겨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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