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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암보험… 발병 전 단계까지 미리 보장합니다

입력 : 2019-09-16 03:00:00 수정 : 2019-09-15 2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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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가입 팁 / 생보·손보사, 주계약·특약형태로 판매중 / 양성종양 사전 치료비 지급 … 암 진행 예방 / 건강검진 결과 분석… AI 예측 서비스도 / 일정 감액기간 없이 진단금 수령도 가능 / 상품마다 보장범위 달라… 약관 잘 살펴야
과거와 달리 암이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암보험도 발병 전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되고 있다. 가입 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단과 치료 범위를 둘러싸고 보험금 미지급 분쟁이 많은 만큼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발병 전까지 보장하는 암보험 상품

1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보험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확정받으면 진단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암에 대한 치료비를 받는 상품이다.

다른 암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은 통상 일반암 진단비의 10~30%를 암진단비로 지급한다. 양성과 악성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계성종양, 암세포가 상피에만 존재하는 제자리암(상피내암) 등도 일반암 진단비의 10~30% 수준을 준다.

현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암보험 상품을 주계약과 특약 형태로 판매 중이다. 이전보다 암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최근에는 암 전 단계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나오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양성종양을 미리 치료해 암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를 지난 2일 출시했다. 위·십이지장·대장의 양성종양과 폴립(용종) 진단비,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비까지 보장한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과 협업으로 전문의 자문을 통해 가족력 및 생활 습관에 따른 질병 위험도 안내 및 건강관리 요령을 제공하는 건강 컨설팅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DB손해보험도 용종 진단비 등 암 전조 증상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보장하는 ‘I’mOK(암오케이) 암보험’을 내놨다.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질병 위험도를 알려주고 가족 암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질병 예측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정 부위 암 진단비를 추가할 수 있어 가족력 등을 고려해 추가 보장을 할 수 있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도 기존 최초 1회 보장에서 연간 1회로 보장을 확대했다.

AIA생명은 건강관리 프로그램 ‘AIA 바이탈리티’를 활용, 많이 걸을수록 할인해 주는 건강관리형 상품 ‘건강할수록 할인받는 암보험’을 출시했다.

암보험 진단금은 통상 가입 이후 1∼2년 이내 암이 발병할 때 가입금액의 일부만 지급된다. 암 발병 사실을 알거나 의심하는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감액기간 없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출시되는 추세다. 다만 이런 상품도 가입 후 3개월의 면책기간 안에 발생한 암은 보장하지 않는다.

삼성화재는 올 초 출시한 ‘건강보험천만안심(간편암플랜)’ 상품을 개정하며 일반암과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등 유사암의 감액기간을 없앴다.

메리츠화재의 ‘알파플러스 보장보험’과 MG손해보험의 ‘건강명의4대질병’, 롯데손해보험의 ‘더끌림 건강보험’ 등의 상품도 가입 이후 1년 이내 암 진단비나 수술비를 100% 보장한다.

◆보장하는 범위 꼼꼼히 따져봐야

암보험은 여러 보험상품 가운데서도 유난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상품마다 보장하는 암과 치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할 때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비가 지급된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지 않는 임상적 추정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며, 이 경우 암으로 진단·치료를 받은 것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암 입원비는 여러 보험사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다. 입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약관상 해당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요양보험 암입원비와 관련해 미지급 사례가 늘어나자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치료 △항암치료 중인 통원환자의 입원치료 △암수술 직후 환자의 입원치료 3가지 유형에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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