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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요금수납원, 이틀째 본사 점거 농성…시민단체 "직접 고용해야"

입력 : 2019-09-10 14:16:52 수정 : 2019-09-10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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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10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 / 시민단체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 직접 고용해야"
10일 오전 경북 김천 소재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조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전날 본사에 진입한 몇몇 노조원은 건물 내에서 점거 농성 중이다. 김천=연합뉴스

 

경북 김천 소재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이 밤샘 농성을 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10일 오전 이들 수납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원 등은 300여명으로 늘었고, 이틀째 2층 로비와 20층 사장실 입구 복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수납원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00여명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2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장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수납원은 ▲이 사장과의 면담 ▲지난 9일 발표한 고용 안정방안 폐기 ▲확정판결 받은 수납원과 소송 중인 1000명 모두 직접 고용 등을 요구 중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등도 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직접 고용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표적인 투쟁”이라며 ”대법원 판결 당사자들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이 사장의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전원 직접 고용해야"

 

노동·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도 수납원 15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며 거들었다.

100여개 단체로 꾸려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 시만·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100여개 단체로 꾸려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은 이날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로공사는 자회사 억지를 중단하고 수납원들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수납원 745명을 내달 중 본사나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 안정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 방안을 두고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지만, 도로공사는 현재 1심과 2심에 계류된 노동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는 일부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업무 배치는 자신의 권한이니 수납 업무가 아니라 제초, 청소와 같은 조무 업무를 시키겠다고 한다”며 “이는 잘못된 자회사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사는 불법 파견을 사죄하고 전원 직접 고용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공사와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하고 불법 파견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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