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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취소…청문회 집중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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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6 06:00:00 수정 : 2019-09-05 2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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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 연구 부정행위로 결론 / “IRB 승인 여부 허위 기재… 신뢰 못해” / 조국 부인, 딸 입시비리 개입 등 포착 / 검찰, 피의자 신분 조만간 소환 조사 / 병리학회 “저자 등재 부적정 확인” / 고려대 입학서류 중대하자 발견 땐 / 학위 취소… 의전원 진학도 무효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이 취소 처분을 받았다.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상임이사회·편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논문이 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고도 승인 여부를 허위기재해 논문 데이터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며 “조국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도 직권 취소를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시절인 2008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 과정을 수행한 뒤 이듬해 3월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자 6명 가운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썼다.

 

이교영 대한병리학회장(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병리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딸의 입시부정 의혹에 깊숙이 개입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 교수로부터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정 교수가 ‘총장님이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며 “기억이 없다고 하니 ‘위임을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2012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조씨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프라이빗 뱅킹·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재산관리 서비스)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관보를 통해 공개한 조 후보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정 교수는 한투증권에 13억4600만원의 예금을 맡겼다.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도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고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무효여부에 영향 미칠 듯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을 직권 취소한 것은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의 소명자료에도 저자 등재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병리학회는 5일 장 교수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연구 및 출판 윤리 가이드라인과 학술지 규정 위반 등을 검토했다. 그간 쟁점이었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허위 기재 △조씨의 소속 기재 오류 △조씨의 제1저자로서의 역할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병리학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장 교수의 소명서 진술을 검토한 결과 저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또 조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 연구 수행기관과 주된 소속기관인 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당시 고교생 인턴이었던 조씨가 이 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병리학회는 이에 지난달 22일 장 교수에게 조 후보자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경위 등을 2주 이내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4일인 기한을 하루 넘긴 5일 장 교수가 병리학회 측에 소명안을 이메일로 제출함에 따라 이날 회의가 열렸고 전격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학회 관계자는 해당 논문을 취소하면서 학회지 등재에도 빠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문이 전격 취소됨에 따라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와 고려대 졸업을 전제로 한 부산대 의전원 진학 무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고려대는 지난달 21일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입학 취소 대상자 통보, 소명자료 접수, 입학 취소처리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열리는 조 후보자의 국회청문회에서도 논문 취소 결정을 두고 관련 질의와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필재 기자, 박태해 선임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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