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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IN 뉴스] 바른미래당 “국민 청문회는 불법 청문회”··· 따져보니 '대체로 사실 아님'

관련이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 , FACT IN 뉴스

입력 : 2019-09-04 15:20:01 수정 : 2019-09-04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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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이슈가 정치권에서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끝장’ 기자간담회를 열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 청문회(기자간담회)는 불법”이라며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의 말대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불법에 해당할까?

 

◆여야 이견으로 국회 청문회 무산…조 후보자 “국민께 직접”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 등 여야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에 청문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조 후보자의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애초 예정됐던 2일에도 끝내 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조 후보자는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기회가 없어졌다”며 국민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한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며 “특권과 반칙의 인생으로도 모자라 감히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직격탄을 날렸다. 이 과정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기자회견)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오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왔다. 더 나아가 오 원내대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이 불법? 국민 청문회로 국회 청문회 대체하면 불법?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로 국회 청문회를 대신하려 한다면 불법에 해당할까? 보수야당은 국민청문회가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청문 절차가 아니며, 위증해도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초법적’ 청문회라고 지적한다. 국민청문회라는 단어는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명칭이 국민 청문회든 기자간담회든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장관 임명을 위해 꼭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절차를 밟지 못했거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인사권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을 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어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 청문회라는 이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분을 마련한 뒤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청문회라고 하기보다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청문회를 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에 국민청문회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인사검증을 한다는 법령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이건 법령에 없는 법에 규정이 없는 청문회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불법 청문회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기자간담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국회 내규 위반을 놓고 다툼이 있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 장소였던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명목으로 대관이 허가됐는데 허가목적 이외 사용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3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자간담회가 회의장 대관 관련 내규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국회 관행에 따랐다. 국회사무처나 다른 당에서 행정소송 등 어떠한 형태이던 소송을 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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