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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 넘은 조국 엄호’… 국회사무처 내규 위반? [조국 간담회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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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3 23:00:00 수정 : 2019-09-03 18: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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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장소 특혜 논란 / ‘허가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명시 / 국회 사무총장 “문제 있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가 특혜 논란에 휘말릴 조짐이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내규를 위반해가며 도 넘은 ‘엄호’를 했다는 지적에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 의원총회 명목으로 조 후보자의 간담회 장소였던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를 대관 신청했다. 실제로 이날 조 후보자의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야권의 의혹 제기와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서 30분간 의총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10시간이 넘게 이어져 제4회의장의 주사용자는 조 후보자였다.

이는 허가목적 이외 사용을 금지한 국회사무처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입수한 사무처 시설대관 관련 내규에서 제7조(허가의 취소·철회 등)는 △사용신청인 외의 자에게 사용을 위임하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국회 사무총장이 행사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장소를 하루 단위로 빌린 것이라 상황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 우리 당이 안 쓸 때는 다른 당에 빌려줄 때도 종종 있다”고 해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간 무제한 기자간담회 2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민주당은 간담회가 2일 오전 사전에 예고돼 간담회 시작까지 약 3시간의 여유시간이 있었음에도 사무처에 용도 변경에 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소 대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4회의장을 간담회장으로 못박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해당 장소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최적화된 국회 본청인 데다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회의장 대관 관련 내규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특정 정당이 의원총회 명목으로 빌려 간담회를 여는 것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거듭된 물음에는 “규정에 대해 명백하게, 명확하게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당이 국회의 공간을 이용해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무시한 것은 국회 권능을 침해하고 농락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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