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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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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7 18:50:05 수정 : 2019-08-28 0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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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권익위 등 뜨거운 논란 / 공직자, 한 해 300만원 초과 금품 수령 불가 / 전문가 “장학금 수혜 대상자 적절성 관건 / 지원자 선정 문제 있다면 위법 가능성” / 권익위 “사실관계 확인 안 돼 판단 곤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시절 받은 장학금을 두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직무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김영란법 취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국민권익위는 논란이 벌어지기 전 비슷한 상황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부모의 교육비 전담·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김영란법 위반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조 후보자 측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27일 정치권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2016년 9월 말부터 시행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한 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8조 1항). 조 후보자는 2009년 4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김영란법이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한다. 딸 조씨는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가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한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가 받은 장학금, 적어도 2016년 2학기부터 5학기 동안 받은 1000만원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권익위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3월 ‘장학회에서 경찰과 소방관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때 김영란법에 위반되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권익위는 답변에서 “공직자가 아닌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권익위는 사회상규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입장을 발표한 뒤 승강기를 통해 올라가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이를 조 후보자에게 적용할 경우 조 후보자가 딸의 교육비를 책임지고, 장학금 지급이 사회상규상 문제가 있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권익위는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 위반) 신고도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실하게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확하게 답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의 교육비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진행된 27일 검찰 직원들이 부산대학교 학생과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가 받은 장학금이 ‘사회상규’상 적합한지도 관건이다. 부산대 측은 2013년 성적과 관계없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외부장학금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설명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외부장학회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 지정 기준과 지정이 적절했느냐 여부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결론 날 수 있다”며 “만약 외부장학회의 지원자 선정이 여러 후보 중 선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정당한 지급기준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논란은 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을 찾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때도 제기됐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명이 좀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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