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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자는 책임저자 판단…분노 표출 않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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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6 08:00:00 수정 : 2019-08-26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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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서 교수를 하고 있는 이모 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이OO 교수님의 견해’라는 짤막한 말을 남겼다. 이 교수는 해당 글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후보자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해 해당 글을 공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에서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2차 자료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을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맞게 해냈고 그에 대한 논문까지 완성했다면 연구 책임자는 충분히 조씨를 제1저자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저자, 2저자 등 저자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정량적 공헌도 혹은 정성적 공헌도 판단에 따라 모두 이뤄질 수 있다”며 “저자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논문들의 경우 하나는 최초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제1저자가 되기로 했고, 또 다른 논문의 경우는 연구방향성을 잡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시한 사람에게 가장 큰 공헌을 인정하여 제1저자로 하기로 했다”며 “고등학생인 인턴이 어떻게 제1저자야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시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조씨가 해당 연구에 참여한 것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당 논문을 보니 연구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환자 37명과 대조군인 정상아 54명의 혈액을 채취한 데이터가 수집됐다”며 “IRB가 적용되는 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차 자료(primary data)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한 감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이후 직접 임상에 참여하지 않고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1차 자료(Primary data)를 확보하는 과정과 직접 혈액 샘플을 채취한 사람들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특히나 의사들 중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오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의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HIV/AIDS)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의 예시를 들며 자신도 현지 캠프와 정부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씨가 저자로 등록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제가 수행한 HIV 연구도 아프리카 현지의 의료진들만 이름을 올려 저자로 등록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조 후보자가 공유한 이 교수의 글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해당 글은 삭제 혹은 비공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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