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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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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9 11:00:00 수정 : 2019-08-18 2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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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지 변호사의 회사법 상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8조 1항, 9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택 구입 등 법령에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2항, 동법 시행령 3조)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근로소득자들에 의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388조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판례도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총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보수 지급에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이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도 일반 직원들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정관이나 주총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A주식회사의 이사인 B씨는 사내 임원퇴직급여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B씨가 퇴직한 뒤 A사는 그를 상대로 무효인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먼저 대법원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총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그 금액과 지급 방법 및 시기 등 각각의 요건에 대하여 정관 또는 주총에서 정하여야 하고,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정관 또는 주총에서 금액 등 다른 요건과 별도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법리상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려면 이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총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내 임원퇴직금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회사의 관행이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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