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에듀파인’ 안 쓰는 유치원, 정원 최대 15% 줄인다

입력 : 2019-07-30 19:33:35 수정 : 2019-07-30 19:33: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 / 유치원 폐원 기준 교육감이 정해 / 통학버스 교통법 위반 때도 감축 / 유치원장 자격도 교장 수준 강화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은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졍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감축 5%, 2차 위반 때 정원감축 10%, 3차 위반 때 정원감축 15%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유아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면 유아모집 정지 처분 6개월∼2년을 받는다. 교육과정을 위반하거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규정보다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등에도 정원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초·중·고 교장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유치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장과 7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2년 더 늘어난 9년 경력을 갖춰야 한다. 학위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11년 이상 경력을 갖추면 유치원장 자격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1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경력의 종류 역시 ‘어린이집·유치원 이상의 학교’ 근무 경력으로 범위를 좁혔다.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교육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각 교육감이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학부모 의견, 기타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내용만 담겼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유치원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