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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된 ‘훈민정음 상주본’…회수는 미지수

입력 : 2019-07-15 23:00:00 수정 : 2019-07-15 22: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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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유권자 문화재청” 판단 / 정부 회수 위한 강제집행 길 열려 / 패소자 10여년째 숨겨 행방 묘연 / 문화재청, 강제집행·설득 병행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자는 국가(문화재청)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주본의 소재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한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만 알고 있어 상주본이 회수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를 시도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7년 배익기씨가 공개한 훈민정음 상주본. 2015년 3월 배씨 집에 불이 나면서 상주본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 자료사진

상주본 소유권 논란은 2008년부터 불거졌다. 경북 상주에 거주했던 배씨는 그해 7월 짐을 정리하다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한 지역 방송사에 공개했다. 방송을 본 조모씨는 “우리 골동품 가게에서 배씨가 상주본을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주본 소유권 논쟁은 시작됐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넘어왔다. 문화재청은 이를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씨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은 꼬였다.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는데 국가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기에 앞서 배씨를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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