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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보증금 1억 내고 조건부 석방…“검찰·경찰,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

입력 : 2019-06-28 07:18:32 수정 : 2019-06-28 0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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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6일 만에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풀려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현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 여행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6일 만에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풀려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로써 김 위원장은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상징성이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석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조건부 석방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각 밟아 2시간 이내 석방된다고 한다”며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당면 투쟁 계획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석방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이런 무리한 (구속)에 대해 분명히 책임(질 일)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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