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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두 별세… ‘강제징용 2차 소송’ 눈물의 승소

입력 : 2019-06-26 19:39:20 수정 : 2019-06-26 2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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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후 4년7개월 만의 판결 / 항소심도 “日전범기업 1억 배상” / 강제집행 여부 유족 뜻 따르기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소송이 진행된 6년 동안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만 승소 소식을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곽모씨 등 7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 이후 4년7개월 만에 내려졌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단체 및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한 곽씨 등은 1940년대 일본제철로부터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당시 이들은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의 강압을 이기지 못해 강제노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강제 동원·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다.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라 ‘2차 소송’으로 불렸다. 이번 소송에서는 단 한 명의 원고도 항소심 결과를 듣지 못했다.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이던 이상주씨는 지난 2월15일 별세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향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지는 유족 의사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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