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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유해성 여부, 유통업체서 한번 더 따진다

입력 : 2019-06-24 20:05:20 수정 : 2019-06-24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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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마트 등 시행 ‘그린스크린제’ / 유통 단계서 유해성 추가적 확인 / 정부, 자발적 협약 통해 국내 도입

‘제품 전 성분을 공개할 것, 목록에 지정된 화학물질은 대체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할 것,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을 자제할 것.’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가 납품업체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녹색화학 12대 원칙’의 내용이다. 우리나라 자원재활용법에 들어갈 법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월마트를 믿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도 유통단계에서 생활화학제품을 한번 더 거르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의 화학물질 안전 사용 원칙이 소개된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국내 19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및 2개 시민단체와 함께 ‘제2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아성다이소, 불스원,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업체와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한다. 지난 2월 종료된 1기 협약과 달리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 유해성평가도구를 도입·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서는 2013년부터 월마트와 애플, 휴렛패커드(HP) 등 제조·유통사가 상호 합의에 따라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살펴보는 ‘그린스크린’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월마트의 경우 12대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품업체의 전 성분 공개 실적, 자체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린스크린을 벤치마킹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도 생활화학제품을 출시하려면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위해성 평가는 완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제품 안에 든 성분 하나하나의 유해도를 따지는 유해성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일단 자체브랜드(PB) 상품에 적용한 뒤 일반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국장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단순한 간담회를 넘어 시민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좋은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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