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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선 아파트 준공 지연… 입주자 분통

입력 : 2019-06-21 01:13:00 수정 : 2019-06-21 0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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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도로 석달째 입주 연기 / 준공 허가 미뤄져 대출 등 막혀 / 일부 계약 해지 요구… 갈등 확산

“지난 2월에 입주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을 믿고 미리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했는데 3개월이 넘도록 준공(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5개월째 이삿짐을 못 풀고 짐을 맡긴 채 부모님 집에서 얹혀살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법곡동에 신축 중인 신원더파크2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A씨의 하소연이다.

아산의 한 신규 분양아파트 준공이 지연되면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아산시에 따르면 K시행사는 2016년에 아산시 법곡동 1만4293㎡ 사업부지에 369가구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 분양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 5개 동으로 전용면적은 59㎡ 248가구와 74㎡ 121가구로 구성됐다.

이 시행사는 지난해 12월 시공사가 부도로 바뀌면서 입주 예정일을 올해 2월에서 5월로 3개월 연기했다. 아파트 진입로와 우수관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수관로의 경우 공사를 위해 인근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토지주가 공사 진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지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아산시는 지난 7일 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다. 아파트 입주는 가능해졌지만 정식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여전히 속을 태우고 있다. 정식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 B씨는 “완공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지하려는 분양자들이 30여명에 이른다”며 “계약서상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경우 해지사유가 명시돼 있음에도 시행사가 법률 검토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은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서는 서류신청을 받은 상태이며 법률 검토 후 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7월 말까지 받아놓은 상태로 그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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