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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재생사업’ 미리 알고 14억 부동산 샀다…검찰 수사 결과

입력 : 2019-06-18 16:10:19 수정 : 2019-06-19 0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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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은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본격 시작했다.

 

같은해 9월 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의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딜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모두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8일 양천구 서울 남부지검에서 열린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브리핑에서 김범기 2차장 검사가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에 목포시도 참가하기 위해 (시 측이) 국토부에 설명하는 자리를 손 의원이 마련했다”며 “그래서 시에서는 손 의원에게 자료를 미리 보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겐 비공개”라며 “요청해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받기 전에도 일부 건물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다수 필지를 매입한 것은 자료 취득 이후”라고 했다.

 

손 의원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 모든 혐의 부인

 

앞서 손 의원은 목포의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본인과 지인, 친인척, 재단 등이 14억원 규모의 건물 10여채 이상 등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이에 손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문화재 지정 개입, 차명 매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사진)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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