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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돌린 이항로 군수 구속 “내가 안 시켰는데…이런 재판이 어딨어”

입력 : 2019-06-18 15:57:45 수정 : 2019-06-18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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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18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군수는 “법도 아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는가”라며 분노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많은 물품을 기부했고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부당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회유하려 했다”면서도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재판 후 호송차에 오르면서 “법도 아니다.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비용을 제공한 것도 없는데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는가”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군민 200여명은 이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탄식을 쏟아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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