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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무고도 모자라 딴 남자 애 임신한 女…법원 “혼인 취소, 소송비도 지불하라”

입력 : 2019-06-18 15:11:15 수정 : 2019-06-19 0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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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를 하고 성매수남을 상대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의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여성이 재판에서 패소해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매매와 무고, 공갈 등 범죄 사실을 남편이 몰랐고,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원만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미정 부산가정법원 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기관사인 A씨는 앞서 지인 소개로 B씨를 만났다.

 

A씨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두 번의 결혼을 모두 실패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에 A씨는 B씨의 밀린 월세를 대신 내주고,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배려했다.

 

또 원양 화물선에 승선하고도 B씨와 통화하는 등 애정을 보였다.

 

석달 후 바다에서 돌아온 A씨는 B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

 

때마침 B씨는 A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A씨의 이런 배려는 모두 허사였다.

 

B씨의 임신은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으로 들통났다.

 

배로 복귀한 A씨는 한동안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인을 통해 B씨의 소식을 수소문한 끝에 구속 수감됐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B씨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나를 믿어달라”고 호소했고, A씨는 이를 믿고 신혼집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찰청으로부터 온 체포 통지서 등의 서류를 통해 B씨의 과거를 알게 됐다.

 

B씨는 결혼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성매수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또 몇몇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등의 범죄 사실도 있었다.

 

B씨는 이도 모자랐는지 다른 남성의 아이를 마치 A씨의 핏줄인양 속였다.

 

B씨의 구속수감 중 출산한 아이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닌 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혼인 당시 B씨가 무고와 공갈 등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A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하게 됐다”며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A씨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은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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