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임수경 종북의 상징’ 발언…법원 “모욕적 인신공격 아냐”

입력 : 2019-06-17 16:29:56 수정 : 2019-06-17 17:26:0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 공격성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인천)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