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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살해한 19살 손녀…경찰,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

입력 : 2019-06-15 23:00:00 수정 : 2019-06-15 1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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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9살 대학생 손녀의 범행을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19)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과 3일 새벽 사이 경기 군포의 집으로 하룻밤을 묵기 위해 찾아온 외조모 B(7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부모는 집을 비웠다가 3일 오전 10시 20분께 귀가해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집을 나와 배회하다가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군포의 길거리에서 검거된 뒤 구속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서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다", 범행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할머니 시신과 같이 있기 무서워서 그냥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 씨는 자신의 방 거울에 자신의 경찰 진술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립스틱으로 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A 씨가 과거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A 씨 가족들은 "얼마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심해져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A 씨가 어떠한 이상행동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A 씨는 이상행동과 관련한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정신과 진단이나 감정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송치 서류에 A 씨가 정신질환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 짓지 않는 대신 A 씨의 이상행동에 대한 가족들의 진술을 첨부해 사건을 넘겼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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