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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한서희 측 "실명공개에 자택취재까지…명백한 위법행위" 분통

입력 : 2019-06-15 16:58:23 수정 : 2019-06-15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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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의 전 리더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 4일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한 제보자인 YG엔터테인먼트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실명이 공개된 데 이어 자택 취재까지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서희는 특히 MBC 취재진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MBC 취재진과 주고 받은 문자(아래 사진)를 캡처해 올리고는 “MBC 뉴스 확인했는데 우리 집 현관문 초인종 누르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답장. 진짜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한서희가 공개한 문자를 보면 MBC 취재진은 “서희씨 오늘 저희를 만날 순 없나요?”라며 ”이미 서희씨가 A씨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라고 제안했다.

 

당시 몇몇 언론은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이가 한서희라고 보도했고, 이런 소식은 온라인상 여기저기로 퍼졌다.

 

취재진은 또 “사태가 커지고 있으니 MBC로부터 보호 받는 게 안전합니다”라며 ”어디에 있든 저희가 가겠습니다”라고 인터뷰에 응할 것을 거급 설득했다.

 

그러면서 “이미 온라인 매체에서 서희씨 이름을 노출했습니다”라며 “저희는 약속대로 이름 노출 안 합니다”라고 익명 인터뷰를 보장했다.

 

이에 한서희는 “저희 집 찾아간 거 그쪽이세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취재진은 “서희씨 집이 맞군요”라고 답했다.

 

한서희가 올린 캡처에서는 MBC 취재진의 휴대전화 번호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실제로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방송에서 한서희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13일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의 근거로 디스패치가 제시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의 상대자 A씨가 한서희라고 최초 실명 보도했다.

 

이어진 보도에서 한서희는 권익위에 YG 관련 마약 투약 의혹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서희는 14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명 공개와 관련, “당황스럽고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마음 잘 먹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양현석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면서 협박한 부분, 경찰 유착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 제보자가 저라는 이유만으로 저한테만 초점이 쏠릴 것이 걱정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한씨를 대리해 그의 제보를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실명이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방 변호사는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실명 대리 신고는 제보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익명으로 제보하고 보호를 받는 시스템인데, 제보자를 특정하는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아도, (제보자를) 지켜주려고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며 “지금 대다수의 대중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로 안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에 따르면 공익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를 하면 동법 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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