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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진술…집단폭행 10대들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 2019-06-15 23:00:00 수정 : 2019-06-15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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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간접적 증거·진술 확보 / 우발적 사건 아니라는 것 증명 / 폭행치사 혐의에서 살인죄로 변경 검토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정황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가 됐다. 

 

◆가해자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A(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친구 B(18)군을 2달여간 상습 폭행했고,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이들은 B군에게 돈을 빼앗고, 친구 한명을 억지로 놀리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던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직간접적인 증거와 진술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지난 9일 새벽 폭행 뒤 의식을 잃은 친구를 광주 북구 한 원룸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10대들의 모습. 뉴시스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 된 결정적 진술은 가해자에게서 나왔다.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했다. 

 

자신의 폭행으로 B군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행을 이어갔고,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건의 사례와 관련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다발성 손상’, 폭행 사진 휴대전화서 발견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파악됐다. 무수히 많은 폭행으로 신체에 상처가 생겨 숨진 것이다. 실제 B군의 몸은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으로 뒤덮였고,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이 확인됐다. 가해자들은 2달여간 B군을 폭행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는데,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멍든 모습도 있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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