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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김학의 수사 지시는 직권남용' 檢 고소

입력 : 2019-06-13 17:33:29 수정 : 2019-06-13 1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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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사진)이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지시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단 주장을 견지해 왔다. 문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하는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곽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5시쯤 대검찰청을 찾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곽 의원은 지난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특정 국민의 혐의를 언급해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목요일(13일) 대검을 찾아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단은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곽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에서 시작된 의혹 하나로 수사 권고 대상자가 됐고 피의사실이 사실처럼 퍼져나갔다”라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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