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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이은 이완영 의원직 상실에, 한국당 보름 만에 '114석→112석'

입력 : 2019-06-13 13:26:25 수정 : 2019-06-13 1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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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사진)이 13일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게 됨에 따라 제1야당인 한국당 의석수는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이우현 의원(재선, 경기 용인갑)이 지난달 30일 3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후 약 14일 만이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인 김모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무상으로 빌린 돈 만큼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적용 받았다. 대법원은 이 혐의 역시 유죄라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선 1·2심 재판부도 이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쓴 데다, 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113석이던 한국당 의석수는 112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된 후 기존 114석에서 1석이 줄어든 후 약 보름만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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