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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들어가려고 잇따라 방화한 20대,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 2019-05-27 15:33:06 수정 : 2019-05-27 15: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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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곳이 없어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주차된 차량이나 건물 공사현장에 잇따라 불을 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생활하던 A(29)씨는 날씨가 추워지고 지낼 곳이 없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께 울산 한 도로변에서 휘발유 500㎖와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이용해 주차된 차량 밑에 불을 지르려 했다.

그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신고했다. 불은 현장을 지나던 행인이 신속하게 꺼버리는 덕분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3시 30분께 한 상가 공사현장에서 또 방화를 시도했다. 불은 부직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역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연이은 방화 시도에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차량이나 공사 중인 상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방화 미수로 수사를 받다가 재차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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