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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 출석 불응한 김백준… MB 법정대면 불발

입력 : 2019-05-24 10:32:15 수정 : 2019-05-24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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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에 출석하라…또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 경고
"정당한 사유 전혀 없다"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하고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한번 구인장을 발부해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소환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6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번번이 불출석했다.

특히 6번째 소환이던 이달 8일에는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검찰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 탓에 다시금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재가 묘연한 김 전 기획관의 소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다음 기일을 잡지 않은 채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이전까지 그는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4일 증인 신문 기일을 잡고 재차 소환을 시도했으나 김 전 기획관은 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반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가장 높은 수준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달 29일 오전 다시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9일 신문기일에 김 전 기획관을 구인할 수 있도록 구인장을 즉각 발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법 집행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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