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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일본, 2017년 3조6532억원 기부 [뉴스 인사이드]

입력 : 2019-05-25 20:01:00 수정 : 2019-05-25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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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사토(고향) 납세 시행 10년 공과/ 기부 받아 보육·교육·환경 투자 나서/ 재정 격차 완화 효과는 기대보다 미미/ 답례품 과열 경쟁 부작용에 한도 제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조는 일본이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후루사토(고향)납세’ 제도는 대도시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 완화와 지방 소멸 방지, 지역 활성화 등을 목표로 2008년 5월 도입됐다.

납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세금이 아닌 기부금이다. 납세자가 주소지 이외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자기부담금 2000엔(2만원)을 제외한 일부 또는 전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돌려받는 방식이다. 고향납세를 받은 지자체는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물 등을 선물한다.

시행 첫해 5만4000건, 814억원 수준이던 고향납세 실적은 2017년 1730만여건, 3조6532억원으로 각각 320배, 45배 껑충 뛴다. 일본 총무성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답례품 충실(57.1%) △제도 보급·정착(57.0%) △카드결제 등 수납환경 정비(41.8%) △홍보의 충실(32.4%)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 14만명의 어촌지역인 시즈오카현 야이즈시는 2016년 전국 지자체(1741개) 중 세 번째로 많은 510억원을 기탁받았는데, 대중에게 인기가 높은 참치를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60개의 품목 선택권을 주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답례품은 양날의 칼이었다. 고향납세 안착에 기여했지만 지자체 과열 경쟁 등 부작용도 낳았다. 답례품은 애초 기부금의 30∼50%선에서 제공됐는데, 보다 많이 기부를 받으려는 지자체들 경쟁으로 한때 80∼100% 답례품을 보내는 지자체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총무성은 2017년 3월 답례품을 기부금액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기대보다 미미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홍환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 12월 지방세포럼 기고문에서 일본 각 지자체의 기부금 1인당 유입액·유출액과 재정력지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인용해 “고향납세제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고향납세제로 재정난에 허덕이던 지자체가 기부를 받아 보육·교육·환경 투자에 나선 것은 성과로 꼽힌다. 2007년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 파산한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경우 고향납세로 재원을 마련해 교육(유바리고교 매력화 프로젝트)과 노인복지(콤팩트시티)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 고향납세제가 우리의 고향기부제 논의에 주는 시사점은 △장기적 접근 △지속적 개편 △지방재정 확보 효과라고 정리했다.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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