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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강력 단속에도... 또 ‘해피벌룬’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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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22 14:34:22 수정 : 2019-05-22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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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해피벌룬' 흡입 20대 여성 불구속 입건 / 아산화질소 담긴 가스통 500여개 압수 / 경찰 "공범 여부 확인 중"

경찰의 잇따른 단속과 검거에도 불구하고 ‘해피벌룬’ 흡입 사건이 또 발생했다. 해피벌룬이 클럽 등 유흥업소는 물론 일반 가정에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쯤 서초구 자택에서 소형 용기에 담긴 아산화질소(N₂O)를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범행은 정씨 집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린다는 한 이웃의 소음신고로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씨가 눈의 초점이 흐릿하고 횡설수설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자택을 수색해 아산화질소가 담긴 가스통 500여개를 압수했다. 정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며 적발된 해피벌룬에 대해 모두 자신이 흡입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며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는 다량 흡입할 경우 환각 효과를 불러오고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상습 흡입하면 저산소증을 유발해 뇌손상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정부는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으며 아산화질소를 마시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강남 일대에서 해피벌룬을 유통한 업자들을 집중 수사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산화질소 수입업체에 아산화질소를 커피 제조용으로 쓴다고 속여 25억원어치를 구입해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해피벌룬을 사들여 흡입한 혐의로 구매자 83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매자 중에는 은퇴한 축구선수, 피팅 모델, 군인, 심지어 10대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어떻게 아산화질소를 구매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청윤·이종민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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