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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만 건 이상 수거…복원 동물 숨통 조르는 '올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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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21 15:29:20 수정 : 2019-05-21 15: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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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서 나고 자란 반달가슴곰 지난해 올무에 희생 / 종복원 사업에도 불법엽구에 피해 입는 동물들 / 환경단체 "불법엽구 수거·설치자 처벌 강화해야"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올무 없는 지리산·올무 없는 한반도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반달가슴곰 KM53이 2017∼2018년 지리산을 연달아 탈출해 ‘콜럼버스 반달곰’이라 불리며 관심을 집중시키는 동안, 지리산 밖 ‘밀행’을 즐기는 또 다른 곰이 있었다. 야생에서 나고 자란 KM55가 그 주인공이다. KM55는 2016년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를 넘나들며 행동반경을 넓히더니 이듬해에는 백운산으로 건너가 동면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백운산 올무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되면서 KM55의 자유로운 삶은 비극으로 끝맺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무 설치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알아내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 반달곰친구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환경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올무 없는 지리산, 올무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란 주제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벌였다.  

 

지난해 6월 백운산에서 올무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반달가슴곰 KM55. 종복원기술원

이들 단체에 따르면 KM55처럼 종복원 사업으로 태어난 포유류 가운데 올무나 창애 등 불법엽구에 피해를 입은 동물은 28마리에 달한다. 이 중 3마리는 국립공원 안에서, 25마리는 국립공원 밖에서 피해를 입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거나 판매, 소지하면 안 된다. ‘자연공원법’도 국립·도립공원같은 자연공원에 덫이나 올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불법엽구 수거현황을 보면 2013년 1만2425건, 2015년 1만4410건, 2017년 1만66건으로 매년 1만 건 이상이 수거되고 있다. 지난해 반달가슴곰 서식지 12개 시·군에서 시행된 수거활동에서도 323점이 발견됐다.

 

반달곰친구들이 최근 불법 엽구 수거활동으로 수거한 올무. 반달곰친구들

반달곰친구들 등 단체는 “정부는 개체 중시에서 서식지 연계 관리로 종복원 정책을 바꿨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달가슴곰을 이야기할 때면 개체 수가 앞에 나오고, 현장 관리도 개체 모니터링에 집중한다”며 “대대적인 불법 엽구 수거활동, 설치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농작물 보호를 위한 울타리 지원 확대 등으로 불법 엽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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