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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위조 사문서 행사한 검찰은 현행범 체포돼야"

입력 : 2019-05-21 09:31:06 수정 : 2019-05-21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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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 씨는 재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열린 20일 첫 공판이 끝나고 나서 김 씨는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며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무기수’ 김신혜. 연합뉴스

김 씨는 한 차례 휴정을 거쳐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이 수집해 제출한 증거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청약신청서 등이 위조된 서류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서류가 보험모집인 필체로만 작성된 정황, 보험사 사무실에서 가입비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일시에 집 전화를 사용한 통화명세 등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김 씨는 영화 ‘사일런트 폴’이 범행의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 증거물에 대해서도 출처 등을 문제 삼았다.

 

김씨 측과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진행한 준비기일 과정에서도 수집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두고 비슷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은 서증 절차가 끝나고 오는 7월 열리는 공판부터 이뤄질 것으로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예측했다.

 

한편 김씨는 2000년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강압 수사라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해남=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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