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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檢, 윤중천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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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20 20:32:30 수정 : 2019-05-20 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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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차관은 구속 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버티는 모습이다.

 

김 전 차관 관련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무고,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포함),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의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강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최근 수사단은 2006년 이후 윤씨 등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이모씨가 2007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정신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시기와 장소 등이 특정되는 혐의를 골라 강간치상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차관을 21일 다시 불러 성범죄와 성 접대 및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지난 19일에 김 전 차관은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며 2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된 김 전 차관이 향후 기소와 재판을 대비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끌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현재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구속수사가 가능한 20일 가운데 5일간 조사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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