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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 군복무도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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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21 03:00:00 수정 : 2019-05-20 1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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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과 두 아들을 키우는 소요한 육군 소령은 지난 3월 큰 아이들 유치원 입학식과 셋째·넷째의 어린이집 입학식에 참석했다. 소 소령은 “아내가 직장 일로 휴가를 내기 어려웠는데 자녀돌봄휴가를 이용해 아이들의 입학식에 참석해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군복 입은 아빠를 자랑스러워해 뿌듯했다”고 말했다.

 

군인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통해 군복무와 가정생활을 돕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군 내에서 확대되고 있다. 군인가족의 보육 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면서 육아를 도우려는 군인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0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은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해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육아시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녀돌봄휴가는 유치원·학교 공식행사, 자녀의 병원진료 등과 관련해 연간 2일(다자녀의 경우 3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가다.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군무원이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제도다. 육아 지원제도가 정비되면서 육군 남성 간부들의 육아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육군 남성 간부들의 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878명, 자녀돌봄휴가 1만8276명, 육아시간 1506명, 탄력근무제 1730명으로 나타났다.

 

공군에서도 육아휴직과 불임·난임 휴직, 육아시간 등 육군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남성 간부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2015년엔 20여명의 공군 남성 간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지난해엔 100여명이 신청했다. 해군은 군인가족의 보육지원을 위해 부대 인근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8개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2021년까지 1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초등학생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한다. 정시 퇴근 제도인 ‘패밀리 데이’를 매월 첫번째·세번째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 제도인 ‘해피 데이’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행하고 있다. 

 

군의 육아 지원책은 다자녀 부모 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네 아이의 부모인 전순철·김창옥 공군 상사는 공군의 육아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김 상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군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부여되는 육아시간을 활용해 자녀들에게 모유수유를 했고,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녀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시켰다. 세 딸을 키우는 김영철 육군 상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육아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김 상사는 “막내를 양육하느라 고생하는 아내가 둘째까지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육아시간을 신청하게 됐다”며 “부대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고, 집에서는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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