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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안 발표에도 '시큰둥'한 검찰…왜?

입력 : 2019-05-20 19:23:31 수정 : 2019-05-20 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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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과 상관없다” / 檢, “남의 집안일” 공식 입장 안 내 / 행정·사법경찰 분리 명확화 불분명 / 정보경찰 무분별한 활동 우려 표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청와대가 경찰 개혁 방안의 큰 줄기를 제시했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그간 검찰은 사법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수사종결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문제 삼았다. 이날 공개된 경찰 개혁안은 검찰이 우려하는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비껴간 ‘곁다리’를 건드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당·정·청이 국회에서 ‘경찰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연 협의회에서 확정된 경찰 개혁안에 대해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수사권 조정안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을 두고 검찰이 입장을 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경찰 개혁안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대학 신입생 정원 조정 등을 담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동떨어진 ‘남의 일’인 셈이다.

해당 개혁안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 때 이미 발표된 내용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서장이 수사경찰이 아닌데도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여러 오해와 우려를 낳고 있다”며 “행정경찰이 구체적 수사지휘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 검사는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여서 특별할 건 없었다”면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던데 저걸로 어떻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관심을 가진 경찰개혁 방안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정보 경찰의 별도 조직화 추진이다. 검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덜어내야 한다는 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평소 강조해온 지론”이라고 말했다.

정보 경찰에 대한 검찰 내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개입 등 의혹을 포착한 경찰이 전직 경찰청장 2명을 구속하는 등 검찰은 해당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요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수사팀 관계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경찰이 정보업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와 관련된 것을 해야지 동향정보라는 명목으로 그게 엄밀히 말해 사찰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면 되겠냐”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보경찰 문제를 나치 독일 시절 체제 강화를 위해 활동한 ‘게슈타포’에 빗대 논란을 자초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자 한 부장검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다독인다고 검사장들에게 별 의미 없는 편지를 보낸 것처럼 본질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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