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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멍 뚫린 경찰개혁안, ‘공룡경찰’ 막기엔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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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21 00:00:48 수정 : 2019-05-21 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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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외풍 차단 미지수 / 정치정보 수집금지 실효성 의문 / 국민 눈높이·현실 맞게 보완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원천차단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하지만 각론 차원의 준비가 미흡해 ‘공룡경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정·청은 경찰청 내에 별도 수사 조직인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이 사건 수사를 현장에서 지휘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공룡경찰’을 막기 위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키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윗선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사·형사 중간 간부가 지방청장·경찰서장의 압력에서 자유로울지 의문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오히려 경찰을 비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하다.

정보경찰을 수사경찰과 분리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당·정·청은 시민사회단체의 경찰청 정보국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만들어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치안정보나 동향정보를 정치정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찰개혁안 발표는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경찰 비대화를 막을 각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조 정책위의장이 “현 단계는 당·정·청 협의 결과, 큰 틀을 제시한 것이고 자세한 것은 추후 다른 형태로 설명하겠다”고 말한 것을 봐도 그렇다. 검찰은 “실효적·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찰 권한을 키워주면서 통제장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될 우려가 크다. 수사권 문제는 수십년간 홍역을 치르고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서둘러 결정해선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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