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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김학의 구속 후 첫소환… 곽상도 ‘수사 외압’ 규명 속도

입력 : 2019-05-19 19:58:20 수정 : 2019-05-19 2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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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물증 없어 수사 난항 / 당시 靑 수사 축소 의혹 조사 집중 / 검찰, 내달 초까지 金 기소 계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9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뇌물 혐의 이외에 박근혜정부 당시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 직권남용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김 전 차관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구속된 김 전 차관을 불러 성범죄와 성접대 및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구속한 직후인 지난 17일 김 전 차관을 소환했지만 그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변호인과 향후 수사 및 재판 진행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2010년 윤씨와 다른 부동산업자 최모씨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뇌물 혐의는 윤씨와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 및 물증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됐으나 성범죄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구속영장에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다.

현재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성접대 및 뇌물 혐의 조사보다 더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당시 경찰청 및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수색한 정보보고 및 수사 관련 문건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라인 관계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여러 차례 당시 정황을 증언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뒤 조만간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6월 초쯤 관련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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