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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한지성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남편, 한지성 음주사실 정말 몰랐을까?

입력 : 2019-05-18 11:09:07 수정 : 2019-05-18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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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29)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구두소견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17일 "고속도로에서 숨진 여배우에 대한 정밀 부검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경찰에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면서도 "하지만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온 건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구두소견상에서는 한씨 시신에서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한씨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숨을 거둔 한씨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과수 1차 소견, 한지성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수치 측정

 

이런 가운데 한씨 남편 과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의 남편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한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한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한씨 남편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만약 한씨가 음주운전이라면 한씨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한씨 남편이 소변 때문에 차량에서 내려 분리대를 넘어간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확히 무슨 목적으로 2차로에 정차했고, 왜 분리대를 넘어갔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지성 음주운전 사실 최종적으로 드러날 시 남편 처벌은?

 

앞서 한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52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벤츠 C200차량을 운행하다 2차로에 정차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소변이 마렵다는 남편의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밖에 있던 한씨는 택시에 치인 뒤 2차로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 한씨 사인이 차량 충격으로 온몸에 다발성 손상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은 바 있는데요.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56)씨와 올란도 승용차량 운전자 B(73)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씨는 2010년 걸그룹 B.Dolls(비돌스)로 데뷔했으며 최근까지 영화 '원펀치'와 연극, 드라마 등에 출연해 활동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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