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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받은 첫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나왔다

입력 : 2019-05-18 03:03:00 수정 : 2019-05-17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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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휴대용 산소를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은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됐으나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지난해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제품 용기에는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되게 된다.

 

식약처는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를 결정했다”며 “휴대용 산소 제품 사용 전 ‘의약외품’ 문구와 사용상 주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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