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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여전히 ‘그림의 떡’

입력 : 2019-05-16 23:00:00 수정 : 2019-05-17 0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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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 기업 90% 출산휴가 아예 못 써 / 대기업도 활용하는 곳 25% 불과 / “육아휴직 부담없이 신청 가능” / 사업체 절반 안 되는 47.5% 그쳐

대부분 기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분위기 속에 일·가정 양립이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방증이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5000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진행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우선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휴가는 사업체의 86.6%가 제도를 인지했으나 활용도는 9.6%에 그쳤다. 규모별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인지도와 활용도가 97.7%와 25.3%였는데 5~29인 사업장은 85.3%와 7.7%로 활용도에서 17.6%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인지도는 72.4%, 활용도는 4.1%였다.

육아휴직 제도는 사업체의 57.1%가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3.9%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최장 1년씩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목적이다. 이 제도 역시 30인 이상 사업체와 미만 사업체 간 인지도 및 활용도가 88.1%와 16.3%, 53.3%와 2.4%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절반이 안 되는 47.5%였다. 33.8% 사업체에는 부담이 존재했으며 18.7%에선 여건상 신청이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이유로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부담, 노동자가 매우 적음,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 소득감소 우려, 대체인력 채용 곤란,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경영상 여건 고려 등이 꼽혔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여성노동자가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의 인지도는 54.3%, 활용도는 3.3%였다.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78.1%, 활용도는 10.8%인 반면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1.4%, 활용도는 2.4%에 그쳤다.

 

직장인 연차 휴가는 81.7%의 사업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어진 연차 중 72.7%를 소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진하지 않는 사유로는 연차 보상비 때문이라는 답변이 19.1%, 업무 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17.9%였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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